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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후 빚, 채무조정은 이렇게 나뉩니다
요약 채무조정은 연체 정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나뉩니다. 연체 1개월 미만이면 신속채무조정, 1~3개월이면 사전채무조정, 3개월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을 쓰고,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(3년, 특별한 경우 5년 분할 변제 후 면책)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. 폐업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으로 변호사 상담과 서류 작성·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채무조정 종류
| 구분 | 제도 | 대상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사적 | 신속채무조정 | 연체 1개월 미만 | 상환 유예, 상환기간 연장 등 |
| 사전채무조정 | 연체 1~3개월 미만 | 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연장 등 | |
| 개인워크아웃 | 연체 3개월 이상 | 채무 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 | |
| 공적 (법원) | 개인회생 | 꾸준한 소득이 있으나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|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(특별한 경우 5년) 이내 분할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|
| 개인파산 | 갚을 수 없는 경우 | 파산 절차 후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 면제 |
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
- 법률 전문가 상담과 해결 방안 제시, 채무조정 소송 대리(신청서 작성, 보정명령 대응 등)
- 개인파산·회생은 변호사 수임료·인지세·송달료 등 비용 포함 지원
- 자격: 소상공인, 운영 60일 이상, 지원 제외 업종 아님 (폐업일 무관, 법인 채무 제외)
- 배우자도 신청 가능 (폐업한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)
- 2026년 접수: 예산 소진 시까지,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
사업 관련 성실 채무만 대상이며,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곳에서 따로 진행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먼저 해볼 것
- 모든 채무 목록 정리 (금융기관·금액·금리·연체 일수)
-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 계산
- 연체 초기라면 사적 채무조정부터 상담
- 폐업 법률자문으로 임대차·가맹 분쟁도 함께 정리 (폐업지원금 총정리)
주의
“빚을 없애 준다”며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나 대출 광고는 조심하세요. 공식 창구(희망리턴패키지, 신용회복위원회, 법원)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이 다른가요?
네. 1개월 미만은 신속채무조정, 1~3개월은 사전채무조정, 3개월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을 주로 씁니다.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?
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년(특별한 경우 5년) 이내 분할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고,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절차를 거쳐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
폐업 소상공인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 신청지원으로 변호사 상담·서류 작성·소송 대리와 파산·회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공단 선정 법무법인을 통해야 합니다.
배우자 빚도 지원되나요?
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채무라면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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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·기준: 2026년 「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」 2차 수정공고 채무조정 신청지원 항목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.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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